폭우피해 3배 넘는 재정 마련 요원
"국비 늘려 항구적 대책 절실" 주장

기록적인 폭우로 100억원 가까운 재산피해를 입은 해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등 3개 군과 진도 4개 읍면(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제대로 된 복구를 위해서는 피해가 큰 공공시설의 경우 땜질 복구가 아닌 전체 시설에 대해 항구적인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 복구와 관련해 국고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마감된 행정안전부 피해조사 결과 해남에서는 피해액이 9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60억원을 훨씬 넘는 수치이다. 그만큼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복구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산면 현산천의 경우 전체 15km 가운데 제방 600m가 유실돼 피해액이 6800만원, 복구비가 1억2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피해 구간만 복구할 경우 다시 큰 비가 오게 되면 복구를 하지 않은 구간이 무너질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해남군의 하천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정비가 후순위에 밀려있는 상황인데 땜질 복구에서 벗어나 이번 기회에 전체 구간에 대해 설계를 다시 하고 하천 폭도 넓혀 항구복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항구복구를 할 경우 3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해남군은 현산천처럼 5군데에 대해 항구복구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폭우 피해 복구에 대한 국고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개소당 피해액 3000만원 이상, 복구비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비가 지원되고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복구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군 단위의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폭우와 관련해 해남에서는 공공시설 360건이 피해를 입었지만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피해 건수는 6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300여 건은 도비나 군비로 해결해야 한다. 

현산면만 놓고 볼 때 만안소하천, 하구시1소하천, 금제소하천, 봉림농로, 구시리 농로, 고현천용수관로 등 대부분의 피해 시설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체 피해액이 91억원이지만 복구하는 데는 297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지원대상 기준대로라면 전체 복구비의 절반인 156억원만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해결해야 하는데 군비만 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피해액과 복구비 기준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된 문제로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복구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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