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청년 1500만원까지

해남군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기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군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기업은 군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39세,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는 기업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하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 연도를 기준으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차별로 기업은 3년 동안 최대 500만원, 청년근로자는 4년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년차는 취업장려금 총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을 3개월 간 분할 지급하며, 2년차는 고용유지금 총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을, 3년차는 근속장려금 총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을, 4년차는 장기근속금 총 500만원(청년 500)을 지급해 준다. 기업에 청년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장기근속을 한 경우 4년차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 일자리지원센터 온라인 플랫폼의 일자리 찾기>해남군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8일까지 신청서를 인구정책과 일자리창출팀(530-5824)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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