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발전에 써달라"
저작권법 피해배상금 받아

▲ 언론인 출신인 윤재걸(오른쪽) 시인이 지난 14일 민인기 해남신문 대표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 언론인 출신인 윤재걸(오른쪽) 시인이 지난 14일 민인기 해남신문 대표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인 윤재걸(74) 시인이 지역언론 발전에 힘써달라며 해남신문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윤 시인은 지난 14일 해남신문 대표이사실에서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언론의 사명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해남우리신문과 오마이뉴스에도 후원금이 전달됐다.

윤 시인은 "후원금은 얼마 전 저작권법 피해배상금으로 마련했다"며 "당초 배상금을 받으면 전액 언론문화 발전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이를 실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시인은 자신의 르포 기사(1983년 월간 여성중앙에 '목포의 눈물' 가수 이난영)와 르포집(1984년 출간)의 내용을 전남예총 임모 회장이 무단으로 베껴 신문에 연재했다며 임 회장을 2019년 7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소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회장은 1심(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 재판부(광주지법 제2형사부)가 항소를 기각해 원심이 확정됐다. 윤 시인은 민사소송도 제기해 법원은 피해배상금 1000만원 조정결정을 내렸다.

한편 해직 언론인 출신인 윤 시인은 고산 윤선도 11대 직손으로 지난 2008년 해남 옥천으로 귀향해 시인과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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