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코자 공익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다. 농업분야는 지난해부터 기존 직불금을 개편해 선택형과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분류됐다. 올해는 수산분야도 공익직불금을 시작했다.

공익직불금의 올해 신청이 종료되고 이행점검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청 자격을 두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자격요건 중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적이 있는 농지로 인해 수령 자격이 되지 못하는 농민들이 생겼다.

70대 A 할머니는 소농직불금을 받고자 했지만 최근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어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농직불금은 경영 규모가 0.5ha 이하인 농가에게 12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수령 이력 외에도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등 무분별한 직불금 신청과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요건이라고 생각되지만 '진짜 농민'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공익직불금의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직불금을 받지 않았어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금액이 낮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진짜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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