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 역대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 유실과 하천 제방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는 116억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주택 침수나 비닐하우스, 축사, 논밭작물 등 군민들이 입은 수해 규모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물론 정치권도 해남 등 피해 규모가 큰 전남 4개 군에 대해 긴급 복구와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산정 기준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의 피해도 포함되도록 건의해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산피해와 관련해 신개축 비용 200만 원 지원, 주택개량사업시 최대 2억 원 저리 융자, 수리가 필요한 침수 주택에 2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 지수를 반영해 피해 규모가 45억~90억 원 이상일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 해남의 경우 6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잠정집계된 피해 규모만으로도 이미 기준치를 넘어섰다.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은 오늘 해남에서 피해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1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집계도 파악한 뒤 다음 주 중 피해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70~80%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통신비, 전기료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재해는 없어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이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번 해남에 쏟아진 폭우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역대급이다. 그래서 피해 상당 부분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도 항구적인 복구가 눈앞에 닥친 과제이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국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더 치밀한 수해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남군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일에 이틀간 600㎜ 이상 쏟아진 폭우는 200년 이상 빈도라고 한다.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후변화 시대이다. 앞으로는 200년 빈도가 아닌 1~2년 빈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수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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