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공동활용 등

해남군의회가 지난달 24일 국회도서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체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에서 생산되는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정보 등 발간자료 제공 및 공동활용 △국회전자도서관 및 의회법률 정보서비스의 공동 활용 △지방의회 생산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 협력 △국회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및 의회정보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 시스템의 정책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 의회의 전문성과 입법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덕 의장은 "지방의회의 입법역량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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