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임대인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군은 지난 16일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착한임대인 감면 동의안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신속하게 진행해 군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경감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7월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재산세 건축물분 부과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을 받게 된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분에 한해 최고 16배 가량 높은 중과세율(4%)에서 일반세율(0.25%)을 적용해 직권 감면하며 필요시 감면신청 접수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시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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