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100건 접수
입주 2년 만에 주민 권리찾기 성과
외벽 도색·옥상 방수 등 전면 보수
관리비 부당·과다청구도 환급조치

아파트(공동주택) 주민들이 아파트 하자와 관리비 부당 청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기관 공모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나서는 등 아파트 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읍에 위치한 미래엔스위트(51세대) 주민들은 입주 후 2년 반 만에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했지만 시공사가 차일피일 미루자 행정사를 수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하자 관련 사건 100여 건을 접수해 무려 80여 건에 대해 하자 판정서를 받아냈다.

하심위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설치된 국토부 산하 위원회로 사업주체가 하자 사실을 부정하거나 보수를 거부할 때 입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이다.

심사를 통해 하자로 판단했을 경우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최장 60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소송의 근거도 될 수 있다.

미래엔스위트 주민들은 이를 통해 결로현상과 관련해 아파트 외벽에 대해 전체 도색을 실시했고 아파트 옥상 방수 공사와 공동현관 대리석 교체, 조경 재시공은 물론 아파트 내 도로도 재포장할 예정이다.

보통 하자 보증기간을 적용해 해당 분야에 따라 2~10년 사이에 보수를 받는 방법이 있지만 그동안 시공사들의 늑장보수가 문제가 돼 왔었는데 미래엔스위트의 경우 입주 후 2년 만에 주민들이 하자 문제에 적극 나서 사실상 뼈대만 놔두고 전체 하자보수를 받은 셈이다.

주민들은 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상대로 아파트관리소장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아파트 관리비가 부당청구되거나 과다청구된 사실을 밝혀내고 33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특히 관리소장(63세)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서 국민연금 의무납입대상자가 아닌데도 달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아파트 관리비로 청구됐던 것.

주민들은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비를 꼼꼼히 분석해 관리비가 새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엔스위트 주민들은 올해 전라남도의 아파트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500만원을 지원받아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소통방 운영과 단합대회, 다양한 강의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 또 아파트 곳곳에 수국을 심고 벤치를 만드는 등 화단 가꾸기와 쉼터 만들기에도 나섰다.

오영동 미래엔스위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우리 아파트의 경우 100세대 미만으로 일반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세대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이며 자칫 시공사와 위탁관리업체에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산권 보호과 권리 찾기에 나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남에 49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고 비슷한 처지의 소규모 아파트도 많은 상황이다"며 "앞으로 민관 공동주택 협의체를 만들어 분양 시 하자심사와 자문단 역할을 맡고 하자 보수와 관리비 부당 청구에 공동 대응하는 등 아파트 주민 전체가 힘을 모아 권리 찾기에 나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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