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절임배추공장을 신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2018년 우리 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서에 HACCP(해썹·식품의 생산부터 소비하는 최종 단계까지 안전성과 건전성, 품질을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 인증을 위한 고정투자 계획으로 7억원을 편성하고, 해남군에 HACCP 인증 보조사업으로 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군에서 예산 부족으로 5억원으로 총사업비(보조 50%, 자부담 50%)를 확정함에 따라 부득이 보조금 이외의 부분은 자부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사회와 총회에 사업추진 이전에 의결을 얻었습니다.

증설 후 약 2년이 지난 후 모 조합원이 HACCP 시설에 5억 원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7억 원이 들어간 것은 비리가 있다고 SNS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우리 농협에 조합원 55명의 서명을 받아 서류열람 및 사본 발급을 청구하였지만 서명서의 하자가 많았고, HACCP 시설과 직접 관련 없는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확인을 위한 열람 요구가 아니다고 판단해 농협중앙회와 법무법인에 질의와 회신 결과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에게 열람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농협에 사실확인 절차 없이 기자회견이 되고 신문에 보도됨으로써 마치 우리 농협에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우리 농협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 조합원이 주장한 HACCP 시설 공장을 5억 원에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의 규모,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사업비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비슷한 시기에 설치한 인근의 한 군데 시설과 우리 농협 HACCP 시설을 단순 비교하여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부풀렸다고 주장을 하는데 당초 계획은 2억500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월사업 정산과정에서 1억6000만원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도 하지 않고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보조사업을 관리·감독하는 해남군청 공무원과 양심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우리 농협 임직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셋째, 우리 농협은 농협의 내부자료에 대한 조합원의 요구가 농협의 경영행위와 의사결정, 경영기밀, 영업비밀에 저촉된다면 자료 제출은 거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임직원이 임의로 자료를 배부한다면 해당 임직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 우리 농협은 정기 자체감사에서 중점 감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넷째, 이미 완료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완료되더라도 기계 품목별로 계약단가가 공개되면 계약한 업체의 영업비밀이 누설되어 계약업체의 불이익과 더 큰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우리 농협은 영농회장, 부녀회장 공개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부 소상하게 말씀드렸고,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여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농협을 공격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항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며 앞으로도 우리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에 더욱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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