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 해남군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지난 16일 열렸다.

■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군의회, 의안 31건 중 29건 통과
준공 앞둔 배드민턴장 건립안 논란
결혼장려금 2배 확대 조례안 통과

 

해남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열린 가운데 31건의 의안 중 26건은 원안가결되고 3건은 수정,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남광장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이다.

군은 48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읍 신안리 일원의 주택 3동(841㎡)과 토지 20필지(1만7858㎡)를 매입해 해남광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0월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계획안을 군의회에 제출해 통과됐다. 하지만 8개월여 만에 주차장 부지 중 국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변경해 다시 제출한 것.

군은 감정평가에서 국유지 5필지(1만1556㎡)가 28억원에 평가돼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이다며 당초 계획에서 국유지를 제외해 축소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 관리계획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했다. 국유지를 임대할 경우 사업비는 26억2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매년 956만5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군의회 총무위원회는 "국유재산을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입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심사됐다"며 "매입계획을 유지하면서 부지 수요와 추후 기능 등을 예측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17일 회부됐지만 제308회 정례회에서 1차례 보류된 후 이번에 또다시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경관심의 대상인 높이 20m 이상의 송전철탑, 풍력시설 등 구조물 설치 사업 중 설치기간이 1년 이내인 임시시설에 대해 경관심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참고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우슬배드민턴장 건립안에 대해서도 절차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26억원을 들여 우슬체육공원에 조성된 게이트볼장 위로 건물을 올려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2018년 우슬배드민턴장 건립을 위한 국비 19억원 등을 확보해 이미공사에 들어가 다음달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슬배드민턴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안을 낸 것.

서해근 총무위원장은 "공사에 착공하기 전 관리계획안이 제출돼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절차가 잘못됐지만 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화산면과 산이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종숙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부지면적과 사업비 등에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들어가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결혼장려지원금을 당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과를 직급에 상응한 관광실로 변경하는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이식자에 대해 남도광역추모공원 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긴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설의 관리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위탁 운영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원안 가결됐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코자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김석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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