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정례회 16일까지 8일간 일정
공유재산계획 등 31개 안건 처리

▲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영 재무과장이 군의원들에게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영 재무과장이 군의원들에게 세입·세출 결산 등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해남군의회 제313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9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6일까지 8일간 열린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해남군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재영 재무과장은 "세입세출예산현액 1조918억4700만원에 대해 1조1100억1600만원을 수납했고 8962억4100만원을 지출했다"며 "그 차인잔액 결산상 잉여금 2137억7500만원은 2021회계연도로 이월했다"고 설명했다. 이월액 총액은 1234억5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7921억5000만원, 사고이월액은 393억16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49억2300만원이다. 보조금실제반납금은 77억7100만원이다.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5억4800만원이다.

이날 민경매 의원은 "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 전용(轉用)이 12건, 이체(移替)가 122건으로,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전용과 이체를 할 경우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법률에 따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와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르면 이체, 전용을 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갖고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군의회가 실시 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조례정비특위(위원장 송순례)는 오는 10월 말까지 현행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 행정여건의 변화 등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현실에 부적합한 조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군에 제출한 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 화산면과 산이면의 공공복합센터 신축안, 어촌뉴딜사업 부지 매입안, 화산면 삼마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부지 기부채납안, 성내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 우슬배드민턴장 건립안,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 변경 관리계획안 등 1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다.

또 코로나19 착한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각종 조례안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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