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심의서 지적

 
 

조광영(더불어민주당·해남2·사진) 전남도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 별개로 최근 3년(2017~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없으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업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예외규정을 신설해 이들에게도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제353회 정례회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

조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조항 때문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특히 직불금 수령 경험이 없는 귀농·귀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행 공익직불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2017~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윤재갑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며 "전라남도 차원에서 정부가 법률개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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