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보공개 요구 묵살
계곡농협 "경영상 비밀사항"

계곡농협이 기존에 설립된 절임배추 가공공장에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집행됐고 이에 대한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곡농협은 이미 7억원을 들여 가공공장을 지어놓은 상황에서 지난 2019년 추가로 7억원을 들여 해썹 인증 시설을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기계장치 설치로만 5억여원의 공사비가 지출됐다. 문제의 발단은 일부 조합원이 해썹시설을 포함해 새로 가공공장을 지어도 5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일부에서는 군 보조금과 자부담 50대 50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협 측이 해남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계곡농협은 일단 5억원(군비 2억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고 보조금을 받은 뒤 자부담을 늘려 총 7억원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일부 조합원은 이 같은 문제를 들어 농업협동조합법 65조 4항(특정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에 근거해 조합원 56명의 서명을 받아 가공공장 설립과 관련한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농협 측은 정보공개법 9조 1항(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이익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을 들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계 품목별로 얼마가 들었는지 원가를 공개하면 간단한 일을 계약단가도 아니고 이미 공사를 해버린 상황에서 경영상 비밀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조합원이 주인인 농협에서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고용된 임직원들이 피해 운운하며 이를 막는 것이어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협 측은 나라장터 입찰은 물론 해남군 자문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보조금도 공사가 늦어져 이월되며 1억6000만원밖에 받지 못했으며, 원가 등이 공개되면 업체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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