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유용·횡령 의혹 불거져
문내농협, 중앙회 감사 진행

상품권과 배추씨 도난 사건이 발생했던 문내농협에서 이번에는 직원들의 또 다른 유용과 횡령 의혹이 불거져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내농협은 최근 직원들의 유용, 횡령 의혹이 불거져 농협 전남지역본부 검사국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구매계 직원들이 영농자재 재고가 상당부분 비게 되자 외상으로 구매한 적이 없는 조합원 이름으로 외상약정서를 위조해 마치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재고를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이 현금으로 영농자재를 구매하거나 외상거래를 정리할 경우 전체 금액을 입금 처리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위조된 재고내역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 조합장 시절부터 벌어진 일로 피해액만 수 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직원들이 조합 영농자재를 고의적으로 빼돌려 왔는지, 조합 공금이 어느 정도 유용·횡령됐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은 한 조합원이 자신이 외상을 한 적이 없는데도 외상내역이 보내진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수면위로 떠올랐다. 직원들은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상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의 직원들은 자체 순환근무 방식에 따라 현재는 구매계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조합원과 조합 돈을 유용이나 횡령했다는 큰 의혹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감사가 시작되자 이미 변상조치를 했고 큰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문내농협은 전 조합장 시절 부동산과 관련한 수상한 거래는 물론 소유권 이전을 7년 넘게 하지 않아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최근에는 상품권과 배추씨 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지만 고소·고발 없이 넘어가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내농협 측과 농협 전남지역본부 측은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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