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결산·조례안 등 처리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제313회 정례회를 열고 해남군의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석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현산면 119지역대 청사부지 매입안, 화산면 공공복합센터 신축안, 우슬배드민턴장 건립안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