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는 농협을 이렇게 규정한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의 한 농협 조합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더욱 친절한 농협, 신뢰받는 농협, 농촌에 희망과 미래를 주는 농협이라는 구호 아래 농업인 조합원과 하나가 되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합원의 권익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농협은 조합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며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다. 법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농협들도 이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현주소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하루가 멀다하고 임직원에 의한 부패와 비리 의혹, 선거부정행위, 무리한 노사분규가 터진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조합원과 조합 돈을 유용하고 횡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한 농협은 사업비 과다 의혹을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요청한 조합원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경영상 비밀이라며 묵살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농협은 자정기능을 상실한 채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 한 농협의 경우 상품권 분실 사건이 일어났지만 고발 조치 없이 직원들이 변상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이 농협에서는 직원들의 유용, 횡령 의혹이 불거졌는데 역시 변상조치에 나섰고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협노조는 스스로의 비리에는 성명 하나 내지 못하고 오히려 적자인 상황에서 사측에 성과급을 요구해 나눠먹기식으로 성과급을 받았다.

농협이 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농협 스스로 설립 취지를 살려 자정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또 수사기관도 철저한 수사로 유전무죄, 기득권 감싸기라는 비판을 깨뜨려야 한다. 나아가 조합원과 군민들도 한숨만 짓지 말고 농협 개혁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연대회의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은 박수받을 일이다. 농협개혁은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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