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은 농업기계도 자동차와 같이 본체나 엔진에 제조연월 타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작을 근본적으로 금지, 농기계 시장에서 구형 농기계가 신형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산지관리 업무가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처리·운영되던 사항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농어민의 삶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에는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에는 여행객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경우 품목별로 1~5㎏ 이내, 총중량 40㎏ 이내에서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에 제한이 없어 이를 약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을 들여와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

이에 윤 의원은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를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해 자가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이 국내에 들여올 수 없도록 관세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지난 지도부에 이어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연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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