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기 2년 확대·연임도 총회서 결정
임명 제한·해임·직무정지 조항 신설

앞으로 마을 이장은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명문화된다. 또한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연임할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해남군은 이장의 선거 절차나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마을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사회 통념상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이장임명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장 임명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달 30일 '해남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먼저 현행 이장 임명절차는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개발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단 주민총회의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 방법 등의 운영방식은 마을별 자치규약에 따르게 된다.

마을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았거나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신설 마을은 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읍면장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 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마을 중 과반수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주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장을 선출한 마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들이 선출토록 한 것이다.

군은 장기 출타나 질병·사고로 인해 3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업무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주민총회를 거쳐 해당 마을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서해 이장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할 경우 등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해임과 직무정지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장이 공석이거나 직무정지 시에는 마을주민의 의견을 들어 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등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새롭게 생겼다.

임명제한 조항도 신설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비롯해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명자격에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추가됐다. 이장 임기는 2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31일까지)으로 확대했으며, 해당 마을에 적임자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0일까지 해남군 총무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행정팀(530-5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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