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해남군의회가 낡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며 제312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송순례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성옥 의원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조례정비특위가 구성된 데는 2015년 당시 제7대 군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 활동을 펼쳐 220건으로 정리했던 조례가 현재 394건으로 174건이 늘어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중 상당 부분은 8대 군의회 들어 제정됐다. 8대 군의회가 개원한 지 3년여가 흐른 지금까지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건수만 13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7대 군의회가 4년간 발의한 88건을 넘어선 수치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규범이다. 의회는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자치입법기능을 가지고 있어 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위해 활발한 조례 제·개정을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군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 등은 고려하지 않고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선심성 조례 발의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현실에 맞게 제정돼 있고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실제 해남군 조례에는 특정단체 이름이 거론되며 지원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정비특위 소속 의원들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라고 해,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라고 해, 눈치보기만 하고 수박 겉핥기로 지나가면 안 된다. 하나마나한 조례정비특위라는 평가를 받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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