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별에서 필지별로 작성토록 변경하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시행령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고 작성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1000㎡ 미만 농지와 비농업인 농지 등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았던 농지 관리체계가 확충된다. 시행규칙은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돼 농지 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이 통일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 3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외에도 농지원부라는 명칭을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타 장부와 같이 농지대장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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