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조례정비특위 구성안 등 의결

▲ 해남군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해남군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27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성옥 의원은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밝혔으나 도쿄전력이 처리했다고 주장하는 오염수 중 7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일부는 최대 기준치보다 2만배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며 "오염수가 실제 방류되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남군은 수산업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과 해양생태계 파괴 등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일본 정부가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초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낡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도 의결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순례 의원은 "지난 7대 군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조례정비를 실시한 이후에도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과 증가하는 상위법령 제·개정으로 인해 지난 2015년 대비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급격히 늘어난 상태다"며 "현행 조례에 대한 제·개정 및 통·폐합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 조례 운영 및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박종부·민경매·서해근·이성옥·이순이·김석순·이정확·박상정·송순례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조례정비특위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해남군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등에 대해 조례 이행여부와 함께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조례 정비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30일까지 열리며 안심귀가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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