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차량 시속 121km로 들이받아광주지법 해남지원, 살인죄 적용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향해 시속 121km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조현호 판사)는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6시쯤 마산면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승용차로 아내 B(47) 씨의 모닝 승용차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아내와 이혼소송 중이었으며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여러차례 아내 B 씨에게 접근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아내 집을 찾았다가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직후 도로 위에서 우연히 아내 차량을 마주하자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집으로 가던 중 아내 소유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차로 막았는데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좁은 직선 도로에서 A 씨가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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