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읍면에서 안내
사업자 등록된 노점상도 지원

해남군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설치된 지원센터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의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신청 안내와 도움을 주게 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하고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되어 있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대상여부 확인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문자 수신과 인터넷 홈페이지(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1811-7500) 또는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읍·면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노점상에 대해서도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행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 중 20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한한다. 행정에서 관리되는 노점상은 도로 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를 하고 있는 상인이다. 특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등 중복여부를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위기가구 한시생계비, 농민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166)와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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