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에서 속도(최고 속도 30km)를 위반하거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견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경찰서는 해남군청과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남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의지를 강력 피력한 것은 최근 2년간 해남지역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발 1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렵게 하는 불법주정차와 과속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남경찰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 및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20km/h이하 3만원, 20km/h초과 6만원, 40km/h초과는 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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