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미사용·무단 투기 등
계도기간 거쳐 15일부터 과태료

▲ 해남중 인근 도로변에 종량제 봉투 사용을 안내하는 다국어 현수막이 걸려 있다.
▲ 해남중 인근 도로변에 종량제 봉투 사용을 안내하는 다국어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깨끗한 해남을 만들고자 불법으로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해남군과 해남읍은 무분별한 불법쓰레기 투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올바르지 않은 분리수거, 배출시간 미준수 등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해남읍 곳곳에 한글을 비롯한 다국어로 된 현수막을 설치했고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가지 곳곳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형폐기물이 버려져 있다. 불법쓰레기는 미수거 안내 스티커가 붙여져 수거하지 않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5일부터는 CCTV와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이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투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민들은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일반쓰레기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평일 일몰 후부터 오전 6시까지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분리수거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대형폐기물은 신고 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한다. 옷이나 이불 등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한편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보상해주는 '주민참여형 자원순환사업'이 지난 3월부터 해남읍사무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144명이 참여해 2164kg을 수거했으며 49만9000원이 이달 중 5000원과 1만원 단위의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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