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서 예산 전액 삭감
"조례 공포 이후에 해야"
7월 출범 차질 불가피할 듯
'군수=이사장' 조항도 삭제

해남군이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비롯해 출자·출연금 승인안, 예산안 등을 해남군의회 제311회 임시회에 일괄 상정한 것에 대해 군의회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재단 이사장을 군수가 겸직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상반된 입장도 제기되고 있어 재단 설립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 해남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비롯해 관련 예산 5억4400만원을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중 해남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억5000만원은 불승인하고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5억원만 가결했다.

또한 추경안에 편성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출연금 1억원, 운영 출연금 2억5000만원,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1억25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 1240만원, 창립총회 등 회의 운영비 500만원, 재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800만원 등 관련 예산 5억4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정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통해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직 공포되지 않은 만큼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남군이 이번 임시회에 문화관광재단과 관련한 조례안을 비롯해 출자·출연금 승인안, 예산안까지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제재를 가한 것.

이는 해남문화관광재단에 출자·출연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출자·출연금 승인안, 예산안 등이 순차적으로 심의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삭감돼 오는 7월 1일 출범코자 했던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며 "다음 임시회에 문화관광재단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다시 제출하고 제3회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 의결을 받아 재단 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이 겸직하게 될지, 민간에서 맡게 될지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당초 군은 조례안 제7조(임원 등) 2항에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군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

수정 이유에 대해 군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기관장·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임원에 관해 공개모집을 법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4항에서 군수는 공개모집한 이사장의 임명권자·해임권자이므로 이사장이 될 수 없음을 살펴볼 때 조례 제7조 제2항에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를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으며 재단의 당연직 이사에 군수를 포함하도록 수정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은 "군수가 이사장을 겸직토록 명문화하는 것이 아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은 문화관광재단을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군의원들은 군수는 이사장의 임면권자일 뿐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재단 이사장을 군수가 겸직하게 될 지, 이사회를 통해 이사 중 선출하게 될 지 등 문화관광재단 정관에 담길 이사장 선출방식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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