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상인회 등 참여

▲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와 5일시장 상인회 등이 해남읍 5일시장 일원 상가와 주민들에게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와 5일시장 상인회 등이 해남읍 5일시장 일원 상가와 주민들에게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해남군이 해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코자 지난달 26일 해남읍 5일시장 일원에서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캠페인은 해남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정우선)와 해남읍 5일시장 상인회(회장 김광원)를 비롯해 해남군청과 해남읍사무소 직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물품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남사랑상품권을 주고받아야 하는 등 정당한 거래를 비롯해 상품권과 현금이 동일하게 거래되고 손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상품권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주는 등 가맹점주의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했다.

정우선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그나마 해남사랑상품권이 유통되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버텨나가고 있다"며 "자칫 부정유통에 의해 상품권 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준수사항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군은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10만원(연 50만원 이내)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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