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등 4개 분야로 확대

그동안 수산업에 관련된 직불제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만 운영되던 것에서 어업인의 생활 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올해는 공익직불제 3개 분야가 추가되며 4개 분야가 운영된다.

수산 공익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외에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가 올해부터 시작되며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고 있다.

직불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업경영체 등록 후 공익교육 2시간을 수료해야 하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직불금 수령액의 5배까지 부과금을 물리며 최대 3년까지 직불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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