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지난해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신청·접수 단계부터 자격요건과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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