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편의 위해 조례 개정
금고 지정도 경쟁원칙 변경

해남군이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타 시군에서 사용하다 남은 종량제 봉투를 해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6일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전입자를 위한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근거 마련을 비롯해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코자 종량제봉투에 외국어 표기,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이다.

그동안 해남군에서는 군에서 제작한 종량제봉투 외 타 자치단체 종량제봉투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위해 전입자 확인증을 교부받아 쓰레기봉투에 부착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단 한 가구당 최대 30매로 제한을 뒀다.

또한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조소득 모·부자 가정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4월 5일까지 의견서를 해남군 환경교통과 환경미화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남군의 예산을 다루는 금고 지정 방법도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7일 '해남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에는 금고지정 방법이 현재 '경쟁방법이나 수의방법'에서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수의방법'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약정기간은 현재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했으며 금고 지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4월 6일까지 해남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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