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반출금지구역 해제

해남군이 지난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성공, 오는 4월부터 소나무반출금지 구역 해제를 앞두고 있다.

해남에는 지난 2019년 송지면 산정리 소나무 2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 주변 2㎞인 송지면 산정리, 소죽리, 마봉리 등 7개리, 418.3ha가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해제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지침에 따라 방제사업 후 소나무림과 해송림지역인 경우 1년, 잣나무림지역은 2년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연중 지상 정밀조사와 연 2회 항공 예찰,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 173본 피해목 제거 및 393본 감염예방주사 등 방제작업을 벌여왔다. 군은 4월중 국립산림과학원에 소나무반출금지 구역 해제를 신청할 예정으로 발생 1년여만에 철저한 방제를 거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하다가 나무에 침입, 물관을 막아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산림기생충이다.

소나무를 괴롭히는 해충 중 가장 위험한 산림병해충으로, 치료 방법이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감염목 조기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전남도내에서는 12개 시군에서 1만7678본의 피해목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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