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18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해 준비 중인 개정안 중 첫 번째로 비농업인의 농지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121조에서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적시돼 있지만 하위법인 농지법이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이렇다 보니 비농업인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형 직불금 부정수령을 위해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임차농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아 애꿎은 임차농들이 피해를 입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비농업인의 농지 중 1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 모두 위탁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감면 꼼수 등 비농업인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 4급 이상 공무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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