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출금·경작신고서 발송
생산자협회 간담회 개최

이달부터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 재배농가에 의무거출금 납부고지서와 경작신고서를 발송했다.

첫 시행되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과 읍·면, 농협 업무 담당자, 재배농가 등이 지난 9일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마늘자조금관리위원회 이태문 사무국장이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을 설명하고 생산농가들에게 발송된 의무거출금 납부고지서와 경작신고서 등의 접수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이야기했다.

지난해 7월,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단체가 출범하고 대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며 거출금 납부와 마늘·양파 수급대책에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번에 발송된 납부고지서는 지난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재배면적 기준으로 거출금액이 고지됐다.

마늘은 재배면적 1㎡당 5원을 기준으로 2000㎡ 이하는 1만원을 납부하며 이후 1000㎡ 상승 시 5000원씩 증가한다. 양파는 1㎡당 4월을 기준으로 1000㎡ 이하는 면제이며 1000㎡부터는 기준에 따라 부과되고 5ha 이상은 20만원 한도이다.

의무거출금 산정기준이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재배농가들의 가입 신청 면적으로 부과되면서 실제 재배면적과 다를 수 있어 납부 현장에서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재배면적이 변경됐을 경우 경작신고서를 작성해 자조금관리위원회 팩스(044-868-6330)로 제출하면 변경된 면적에 따라 납부금액이 변경된다.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한 재배농가는 마을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자조금단체에서 취합한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재배농가는 정부의 지원이 제한된다.

의무거출금 납부는 각 지역농협과 가상계좌를 통해 진행되며 경작신고서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된다.

이태문 사무국장은 "자조금제도 시행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인 생산·출하조절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며 "자조금단체와 행정, 재배농가가 힘모아 마늘·양파 산업의 안정화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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