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범 과장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이용범 과장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장 업무 수행 어려우면 교체해야"

임기 중 보조사업은 못하도록
주민 개념도 명확한 규정 필요

해남군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작업에 나선 가운데 군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민경매 의원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놓는 것보다 연임 횟수를 1~2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해근 의원도 "일부 이장들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계속해 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장 임기에 제한을 두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마을에서는 교통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이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교체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럴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며 "해남군 조례나 규칙에 이장협의회에 대한 내용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부 의원은 "마을에서 이장의 힘은 막강하고 보조사업도 이장 눈 밖에 나면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부에서는 보조사업을 받기 위해 이장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이장이 임기 중에는 보조사업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개발위원회, 노인회 등 마을의 다른 직책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순례 의원도 "이장의 임기에 제한을 둬야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이장들의 의견만이 아닌 일반 마을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민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갈등을 없앨 수 있다"며 "이장 임기를 제한하는 문제는 이장 권리나 주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덕 의장은 "농사는 면에서 짓지만 거주는 읍에서 하는 주민들의 경우 어느 마을 주민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마을 숙원사업도 총회 때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이장 결격사유인 범죄 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군 관계자는 "이장 임명시 범죄확인서를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해남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이장임명을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발급해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읍면에서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장을 교체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확 의원은 "이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황에서 법에서 정해진 형을 살고 나온 후까지 이장직에 제한을 두는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날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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