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임명 규칙 전면개정 나서
주민총회 명문화·자격요건 강화
입법예고 거쳐 내달 중 시행키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을 선출하는 방식과 임기, 자격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거나 바뀐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마을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해남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를 개정하는 작업에 나섰다.

군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남에서는 이장선거 방식을 두고 두 후보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각각 투표를 진행하면서 갈등을 빚은데 이어 보조금을 횡령한 마을이장이 또다시 이장직을 맡아 문제로 지적됐다. <본지 1월 22일자 '풍력발전소 이장선거로 갈라진 마을', 2월 26일자 '보조금 횡령한 마을 이장 이래도 되나'>

해남군은 이장 선거 절차와 방식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마을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자 이장 임명 자격제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남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이통장연합회 해남지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8일에는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관련기사> "이장 업무 수행 어려우면 교체해야" <2021년 3월 12일자 2면>

군은 규칙 개정을 통해 이장으로 임명할 경우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규칙에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로 개정하는 것.

주민총회는 마을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의결권도 세대별로 한 표가 주어진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장 자격도 해당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해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하고 규칙 이상의 조건은 주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총회를 거쳐 해당주민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 2 이상 연서해 이장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했을 때 이장을 교체(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계획이다. 업무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장의 연임 제한이 없어 특정인이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당초 군은 1회로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읍면 등의 반대의견이 커 이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재신임시에도 반드시 주민총회를 거치도록 했다.

읍면에서는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으로 이장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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