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진도,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판단에 촉각
"불문법상 경계 인정" vs "지자체 상황 달라"

경남도가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전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남군이 만호해역(마로해역)과 관련해 진도군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에 관해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에서 동일한 거리의 중간선으로 하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해남군의 권한쟁의심판이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만호해역은 해남군 육지로부터 약 3.2㎞, 진도군 육지로부터 약 8㎞ 떨어져 있는 해남과 진도 사이의 바다로 해남군 육지부가 더 가깝다보니 등거리 중간선의 원칙이 적용되면 해남은 지금보다 만호해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게 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경남도가 제기한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12월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를 '등거리 중간선'에 의해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경계확정은 관할 행정청이 국가기본법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면허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계에 관한 불문법으로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들이 해상경계를 두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결과 헌재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확정한다고 결정해왔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판결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다.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해남군도 이번 헌재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결정요지만 나와있고 판결 당시 영상에서도 판결 내용의 자세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며 "광역자치단체간 해상경계는 광복 이후 변함이 없었던 것이고 자치단체 간의 경계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권한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본도와 어업면허지의 분류가 달라 이번 판결과 만호해역은 다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이 확보되면 분석해 해남 어민들이 안심하고 김 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판결할 때 성문법상의 유무를 가장 먼저 판단하고 불문법을 검토한다. 불문법상에도 해당 사안이 없다면 형평의 원칙을 따지게 된다. 만호해역의 경우 진도군이 어업면허를 갖기 이전부터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개척했던 것과 해남과의 인접한 거리 등이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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