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은 올 한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해남김 소비 활성화, 만호해역(마로해역) 어업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중심으로 해남군수협의 현안을 점검한다.

 

▲ 해남군수협이 운영하는 송지 어란위판장.
▲ 해남군수협이 운영하는 송지 어란위판장.
▲ 지난해 김양식 어민들의 만호해역 해상시위 모습.
▲ 지난해 김양식 어민들의 만호해역 해상시위 모습.

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가공·냉동시설 내년 본격 가동
고품질 생산해 어업인 소득증대 기여

지난해 말 착공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는 2018년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마산면 상등리)의 1만5729㎡(4766평) 부지에 150억원(국비 75억원, 지방비 45억원, 자부담 30억원)을 들여 연구 및 홍보 시설, 가공시설, 냉동보관시설 등 3개 동이 올해 연말 준공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거점단지에서는 수산물 수매, 보관, 상품개발, 가공, 마케팅 및 판매, 환원 수매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하게 된다.

해남의 주요 수산물인 김, 김자반, 전복의 냉동 저장, 가공, 유통사업을 총괄함으로써 브랜드화와 수산업 활성화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시설은 전복, 김자반, 조미김, 화입(가공 김을 저온의 약한 불에 구워 습기를 제거함으로써 저장성을 높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전복 가공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올해로 9년째 군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본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해남군수협이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 연간 납품 규모만도 최대 12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올해에는 큰 전복 스테이크 납품도 추진한다. 전복 1차 가공시설은 완도에만 2곳이 있으며, 해남에는 아직 없다. 거점단지에 이러한 전복 가공시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맛김으로 알려진 조미김을 만드는 마른김은 해남에서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조미김 가공시설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남의 식당이나 마트에는 대부분 타지에서 생산된 조미김이 차지하고 있다. 가공시설이 들어서면 수협의 이익을 없애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김자반 가공시설을 통해 이물질을 선별해 납품하고 볶음자반도 지역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현재 턱없이 부족한 냉동보관시설도 확충돼 수산물 원재료와 가공품 보관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해남김 홍보·브랜드화 박차

김 산업 메카로서 아직 인지도 낮아
우수성 알려 해남산 소비 확산 주력

해남은 전국 물김 생산량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진도, 고흥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 째 규모. 전국에서 유통되는 마른김은 30%가 해남에서 생산된다. 해남의 물김 양식업은 9611ha에 19만2140책에 달하고, 김 가공공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여 곳에 달한다. 김 가공산업의 메카일 정도로 해남에서 김과 관련된 소득 비중은 높다.

해남김은 청정해역에서 자란 물김과 전국 최고 시설에서 가공된 마른김 등 차별화된 품질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지도가 낮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협은 그동안 해남김의 브랜드화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지난 2014년에 해남 수산물 최초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승인받았다. 지리적표시제는 해남김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비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이에 앞서 해남김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전국에서 생산된 김 가운데 유일하게 인정특산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박람회에서 해남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인지도는 낮다. 수협은 이에 해남김의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박람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수협의 주력상품인 곱창김도 널리 알려나가기로 한 것이다. 곱창김은 물김의 모습이 곱창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공중파 방송을 통해 물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선보이면서 해남 물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처럼 언론매체를 통한 물김과 마른김 홍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내년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가 가동되면 해남김도 인지도 제고와 소비 확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해남이 명실공히 김 산업 메카로 우뚝 서고, 김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도 증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③ 만호해역 김양식 어업권 유지

진도군수협 상대 1심 재판서 완패
어민생존권 위한 법적대응에 전력

만호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은 해남 어민 174명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이 해역에서 생산되는 김은 매년 250억~300억원 정도이다. 해남군수협 위판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이다. 김 양식장은 1982년 해남 어민에 의해 개발돼 40년 가까이 생활 터전이었다.

해남군수협은 어민들과 함께 지난해 1월 진도군수협을 상대로 만호해역 행사계약 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진도군수협이 양식장 면허 만료를 앞두고 1370ha의 어장반환을 요구하자 법정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해남수협은 이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남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다. 1994년 합의의 영구적인 효력,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조건의 위반, 40여 년의 실제 점유를 통한 관행어업의 인정, 신규 대체 면허지 이익 향유 등이다.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법리를 재검토하고 자료 보강 등을 통해 2심 승소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이다.

해남군도 지난해 10월 진도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만호해역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해역 관할 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유사한 내용에 대해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최근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다툼에 대해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만호해역 법정 다툼은 이미 협약한 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협은 해남군, 어민들과 힘을 모아 민사소송과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