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조업 활동 중 어업인이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한다.

이를 위해 해남군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총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이달부터 조업 중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한다.

수매대상으로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강하구와 바다가 만나는 해역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신고 받은 어선을 포함)이 해상에서 조업 중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이다. 다만 조업 중 인양된 어패류 및 오니(뻘),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음식쓰레기, 와이어 로프, 기관수리품 등은 제외된다.

매입대금은 근해장어통발 150원(개소당), 연안통발 250원(개소당), 폐어구·폐로프는 40리터 4000원, 100리터 1만원, 200리터 2만원을 마대당 지급한다.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과 수협의 어선 입출항 확인서류를 대조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해야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업인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참여해 바다를 청정하게 만들고 어획량을 늘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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