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서 조례안 의결
사회보장협의회 마치면 시행
전입 1인 5만원 해남상품권

해남군의회 제310회 임시회가 지난달 26일 폐회된 가운데 34건의 안건 중 24건은 원안가결, 7건은 수정가결, 3건은 부결, 3건은 본회의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해남군의 2021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비롯해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양육한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의 양육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해남군의 셋째 이상 다자녀 수는 1532명이다.

김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양육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저하로 인한 해남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문제도 적극 대처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에는 공동주택 외벽 도장과 옥상 방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국 자치단체의 통일안으로 권고한 내용도 담겼다.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어촌 민박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에는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지원코자 제정됐다.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군의회 총무위는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거리공원을 지원하고 있어 각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들어 부결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관리 운영 등을 맡게 될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결산서를 군 뿐만 아니라 군의회에서 보고하도록 관련 내용이 수정돼 가결됐다.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군은 그동안 전입세대당 20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지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전입자 1인당 5만원 상당의 해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됐다. 당초 군은 1세대당 6인까지 지원하는 등 한도를 설정했지만 군의회 심의에서 이 조항은 삭제됐다. 해남군내 사회적경제 기업에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해남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수정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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