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기존 예산 4조5000억원을 보탠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690만명에게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11개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가 완화된 업종 400만원, 집합 제한된 PC방과 식당 등 300만원이 지원된다. 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통역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이전에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을 비롯해 노점상과 대학생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재난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1~3차에서도 제외된 농업인이 이번에도 빠진 반면 느닷없이 노점상이 포함됐다. 정부(기획재정부)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지급대상 업종을 선정했는지 의아하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 분야의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궁색한 변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노점상은 피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농촌 현장에서는 "농업인은 국민도 아니다"며 자조 섞인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말 그대로 '왕따 당한' 기분이다.

전남농업인단체연합회는 4일 '제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포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업인연합회는 "소상공·자영업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농업분야의 어려움을 꾸준히 호소해왔지만 또다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배추생산자협회 전남본부와 해남지부도 이날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음식점 등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배추와 풋고추, 상추 등 농산물 소비 부진으로 생산 농가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이번 지원대상에서 농민을 제외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농민들의 이런 주장은 당연하다. 피해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국회는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국회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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