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남과 5년 걸친 권한쟁의 승소

헌법재판소가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다툼에 대해서 전남의 손을 들어 줬다. 헌재는 25일 경남도지사와 남해군수가 청구한 '전남-경남 간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경남도과 남해군은 지난 2015년 전남도와 여수시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은 과거 헌재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불문법상 관습이 형성되지 않으며 일제강점기부터 지역 어민들은 작도를 기준으로 어업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남해군 상주면의 세존도를 해상경계선의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전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기각 결정했다.

경남도가 권한쟁의심판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지난 2015년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양경계선을 확정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은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해안을 갖는 국가 간에 있어서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원칙의 하나로 경계를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중간선으로 하는 것이다.

해남군도 진도군을 상대로 헌재에 마로해역 해상경계가 부당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황이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통해 어민들의 어업권과 생존권을 지키고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으나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분쟁에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파악하지 않아 어떠한 이유로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통해 불문법상 판단에서 마무리했는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논의했는지 파악해 진도와의 해상경계 다툼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