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부서 중 33곳 유지 의견
무노동 무임금 위반논란 지속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공로연수에 대해 해남군이 개선책을 마련코자 했지만 내부 반발에 무산됐다. 결국 군 소속 공무원들은 올해도 서기관(4급)은 정년퇴직 1년 전, 사무관(5급)은 6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현재 관행이 유지된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1993년부터 행정자치부 예규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공로연수 기간 중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돼 현업의 수당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되다보니 일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세금을 받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남군은 공로연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별로 공로연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4급은 1년 전, 5급은 6개월 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4·5급 공로연수를 모두 6개월로 통일하는 안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것. 38개 실과소와 사업소, 읍면사무소별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6개월로 통일하자는 개선안에는 5곳이 찬성한 반면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에는 33곳이 찬성했다.

또한 공무원노조에서도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접수돼 해남군은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공로연수를 4급은 1년 전, 5급은 6개월 전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긴 20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이 통과됐다.

군 관계자는 "내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금 당장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다"며 "공로연수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군이 당초 전남도내 자치단체의 공로연수에 대해 조사했을 때는 화순과 장흥, 강진을 제외하곤 4급과 5급의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최근 4급에 대해서만 다시 조사한 결과 11개 자치단체가 해남과 같은 1년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의 공로연수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남군의 개선책에 공로연수 폐지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지역사회 내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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