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사진) 국회의원이 농어업재해보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양식수산물, 농어업용 시설물 등의 피해를 보상해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 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됐지만 손해평가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잘못된 진단을 하는 등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특히 가입자의 동의 없이 약관을 임의 변경해 보상률을 낮추거나 보험료율을 상향하는 등 재해보험사업자 위주의 보험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재해보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여 사과와 배, 단감, 떫은 감 등 과수 4종의 냉해피해 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해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손해평가에 대한 타당성, 재해보험 약관 및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도록 막고, 보험가입자는 불합리하게 평가된 손해평가 결과를 주무 부처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 농어업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에 농어업인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자 희망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재해로 입은 피해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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