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군은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근절을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된 제품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불법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것. 또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www.gdi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