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1.5단계로 완화
5인이상 모임 금지 유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에 내려졌던 영업제한 조치가 해제돼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이게 됐다. 하지만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연장되는 등 지난해 연말부터 2달여째 각종 모임이 열리지 못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을 포함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로 유흥주점과 홀덤펍 등에 내려졌던 집합금지는 해제되고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식당, 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돼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방문판매업의 영업시간은 종전 밤 10시를 유지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목욕장 등 시설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은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이 참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내 정원을 초과해 수용할 수 없도록 조치가 완화됐다.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이뤄졌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민원이 큰 만큼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형제·자매는 금지된다.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각종 민원에 시달렸던 공공 체육시설도 지난 16일부터 전면 재개방됐다. 축구장과 야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비롯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도 일제히 문을 연 것.

단, 공공 체육시설은 이용인원의 50%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받는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코트가 10개 설치된 체육관은 1코트에 4명씩 40명이 이용할 수 있지만 1.5단계에서는 50%인 20명만 운동할 수 있다. 테니스장 역시 6개 코트가 있다면 24명의 50%인 12명만 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공공 체육시설은 50%만, 민간 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가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는 유증상자, 역학적 연관 대상자만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 단 설 연휴기간 가족 간 접촉으로 순천, 신안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타지역 거주자와 접촉한 주민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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