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넘기고 시설 철거" 판결
해남, 금명간 항소장 제출키로

해남과 진도가 마로해역(만호해역) 김 양식 어업권을 두고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됐던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단 진도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헌법재판소의 등거리 해상경계선 결정이 관건' <2021년 2월 19일자 6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 지원장)는 지난 10일 마로해역 행사계약 절차 이행과 어장인도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은 어업권을 넘기고 시설을 철거하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행사계약 절차 이행에 관해 "해남과 진도가 상호 양보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의 방안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어 법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며 "1994년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남군에 영구적인 어업권 행사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어장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해남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한시적인 것이어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될 성질의 권리이며 이 사건 어장의 어업권자가 진도군수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어장을 인도하고 설치된 김 양식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합의서 작성, 신규 면허지 부여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진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남군수협과 어민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양측 어민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는 협의 확약서를 작성해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남 어민들은 김 양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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