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숙소 기준 강화 조치
출입국 여건 따라 하반기 추진

농가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인 고용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출입국이 어려워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숙소 기준이 강화되면서 농가들의 부담도 커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영농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노동력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줄어 인건비가 오르는 등 농가의 부담은 커졌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도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격리하는데 필요한 비용부담도 문제다. 격리비용은 1인당 14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자의 숙소 기준도 강화됐다.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에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전 숙소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건물은 현장 실사로 사전 확인이 강화됐다. 농가의 부담이 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워졌다.

해남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지자체들도 상반기 도입은 포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외국인의 출입국이 원활해지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남은 지난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했다. 9농가가 32명의 외국인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태풍피해로 배추 농사의 일손이 필요치 않게 되면서 두 농가가 8명의 계절근로자와 함께 작업했다.

지난해에는 계절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인권센터 진정과 계획과 다른 영농작업에 인력을 활용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상반기에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군은 올해 하반기에 농가들의 신청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농작물의 정식과 수확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지만 3개월에서 5개월까지 고정적인 고용이 이뤄져야 해 한 농가가 고용하기에 부담이 있어 마을단위나 농가들이 모여 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시되고 있다. 또 일을 하면서 작업에 익숙해지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 인력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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