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 저상마을 "22년간 소음·비산먼지 고통"
신규 사업추진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 높여

 
 

화원면 영호리에 있는 운거산에 2곳의 토석채취 업체가 운영 중임에도 A 업체가 인근에 신규허가를 요청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저상마을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토석 채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토석 채취를 허가한다는 것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운거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토석 채취로 뿌옇게 변했고 지하수도 오염됐으며 비산 먼지 등으로 농작물 피해와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석 채취를 위해 석산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비롯해 운반에 따른 도로 및 인근 농지, 마을까지 날려오는 비산 먼지는 주민과 농작물, 가축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토석 채취 허가기간은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할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운거산의 토석 채취를 하고 있는 B 업체는 지난 1999년 허가를 받아 22년 가량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남은 약 10만㎥를 채취할 계획이다.

A 업체가 들어설 곳은 장재마을과 850m, 구지마을 1km, 저상마을 1.5km가 떨어져 있지만 주민들의 농지가 운거산 아래에 있다. 주민들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앞으로 또 수십년을 피해 환경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군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2일 토석 채취 허가신청이 있어 '산지관리법' 제28조에 따라 12월 17일 전남도 지방산지·경관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됐다.

군은 심의 결과 주민의견 적극 수용과 농경지 피해 최소화, 운거산에 있는 서동사의 보물 제1715호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라고 조건부 의결돼 이에 따른 보완사항을 제출받아 허가 여부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A 업체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향후 주변 마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해결 방안을 위해 기존 업체들의 사례에 준하여 보상하며 구지, 장재, 저상마을에 마을발전기금을 내고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협약서를 인근 마을과 작성하고자 했다.

A 업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허가 과정을 밟아 왔으며 진입로 인근 토지 소유주 및 주변 마을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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