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지난 20일 공영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운영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 경매제 하에서는 농민이 가격 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그 손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지만 가격이 올라도 농민에게는 수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때문에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사전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시장도매인제도를 확대하자는 농업계의 간절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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