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년 12월까지 신청받아

해남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한다.

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광복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같은 시기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진실규명신청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시·도 및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직접 접수가 가능하다.

지자체에 제출된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로 접수돼 9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군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홍보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과거사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이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법 개정으로 1기에 완결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해결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린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해당자가 미처 신청하지 못하거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유족회 단체 등과 연계, 협조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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